영주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보조사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감면 대상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새뜰마을사업, 지적측량 재의뢰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는 3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50%, 지적측량 재의뢰는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된다.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신청은 영주시청 종합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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