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에 맞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농지의 무분별한 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농지개량을 계획하는 이들은 반드시 농지개량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의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응급조치, 면적이 1000㎡ 이하이거나 높이·깊이가 50㎝이하인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를 위해서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가 필요하다. 특히 성토의 경우 토양의 중금속 및 성분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농지부서와의 상담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농지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농지 소유자와 이용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상담과 신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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