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완강기 사용법을 집중 홍보 및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완강기는 고층건물 화재 등 상황에서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몸에 착용한 후 창문을 통해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기구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숙박시설 등에는 3~10층 각 층마다 1개 이상 완강기,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업소 2~4층에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를 사용할 때에는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창밖으로 줄(릴) 던지기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뒤틀림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걸기 △고정 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 쪽으로 조이기 △두 손을 건물 외벽을 향해 뻗고 두 발을 뻗어 내려가기의 순서를 따르면 된다.  문정환 서장은 "최근 숙박시설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완강기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비상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