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월세 납입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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