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279필지(사유지 3만4680필지 국공유지 5599필지)이다.이동사유별로는 분할 2만5451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697필지, 기타 6131필지로 나타났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나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와 군, 구청에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