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에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세주택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가 부담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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