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 징수과와 각 읍·면·동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운영해 주간 및 새벽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단속에 앞서 시는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강구식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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