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월 동안 경주·포항 유흥가 일대 주점에서 나와 운전해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 미행하고 하차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원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몇백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즉시 돈을 주지 않거나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현장 밀착형 형사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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