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지난 22일 보이스피싱을 범죄 피해예방에 기여한 봉화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전달했다.
봉화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업무중 군부대를 사칭해 식사와 과일 값을 요구하는 피의자에게 다액의 현금을 이체하려는 것을 이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임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금주현 서장은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교육과 직원들의 관심이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 현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