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2일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음식점 영업주 상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음식점 영업주가 알아야 하는 위생 관련 준수사항과 개인위생관리방법, 올바른 식자재 보관법, 조리기구 소독법, 식품조리 시 숙지사항 등의 교육과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주들이 알아야 할 내용도 함께 교육했다.
교육에 이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했다.
한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음식점 영업주는 올해 내 온라인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