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내 28만7430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검증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행복민원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서면(우편, 팩스)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