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건설기계 주기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및 주택가 주변의 도로변에 주기해 차량 소통 방해 및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건설기계 주기장위반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불법주기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관계공무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를 주기장에 주기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기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단속으로 인해 최초 1회 적발 시 계고장 발부 및 주기장 이동 조치를 명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이상 3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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