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는 4월 10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도 내 각 선거구에서 선거운동 관련 선관위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19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으로서 올 3월경,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해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지난 18일 경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된 혐의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련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