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시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