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추진하는 월성1호기 해체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는 국회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주최, 원자력정책연대 주관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에서 월성1호기를 이슈화했던 장석춘 전 국회의원은 축사겸 시국총평을 통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불법의 상처인 월성1호기가 여전히 재판등으로 미궁에 있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 지적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김석기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월성1호기의 운명은 경주시민의 뜻과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는 월성1호기를 설비개선 할 무렵 전체사업을 지휘했던 박기철 한수원 전 부사장이 `수조원 국가자산 월성1호기 해체추진 중단 촉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는 황재훈 변호사(로고스)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과 해체에 대한 법리`라는 주제로 법리적 관점에서 월성1호기 해체가 불법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발표했다.
토론에는 신광조 전 광주시청 환경생태국장과 강정면 변호사(도현), 장태휘 전 월성발전소장, 강창호 원자력기술사, 월성원전 지역주민이 참석해 월성1호기 해체를 바라보는 각 분야의 입장을 토론으로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제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월성1호기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살피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