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해 9월 1일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인상에 따른 변경 이후 오는 18일부터 택시요금을 다시 전격 조정·인하한다.    그동안 군은 지난 2015년 경북도청 이전 이래 안동시와 예천군의 택시요금체계 차이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경우 어느 지역 택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택시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협의한 끝에 지난 달 14일 전격적으로 요금조정에 합의했으며 이는 경북도, 예천군, 군 택시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맺은 노력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번 조정으로 군 지역 내 택시요금이 인하되는 효과와 함께 도청신도시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요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택시요금 차이로 인한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의 주 내용은 기본요금(2㎞) 초과시 복합할증구간에서 1000원 가산되던 것을 없애고 기존 2㎞ 초과 7㎞ 이하 주행요금 100% 할증, 7㎞ 초과 주행요금 63% 할증을 2㎞ 초과 10㎞ 이하 주행요금 100% 할증, 10km 초과 주행요금 63% 할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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