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4년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15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신청은 전년도 농업(임업)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앱에서 도민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지난 2022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북도 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같은 날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