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단법인의 사무총장 A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총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해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 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