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됐다.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화선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SNS 등을 통해 마약 접근이 쉬워져 그 심각성이 크다"며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마약퇴치의 날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