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55개소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유통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정농약 보관·진열, 판매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판매행위 △농약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농약 판매기록제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농약 유통점검으로 건전한 농약 유통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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