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교육 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