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 중인 다수의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제조업 영업자가 자석봉 등을 설치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확인 후 유통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군위군(김진열 군수)은 3월부터 방앗간, 떡집 등 분쇄공정이 필요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금속성 이물(쇳가루) 제거기인 자석봉을 지원할 계획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의 형태로 방앗간, 건강원, 떡집, 반찬집 등이 해당하며 이중 방앗간, 떡집은 지역 내 31개소이다.
고춧가루 및 분말제품 등은 주로 제조업 사각지대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되며 제조설비의 마찰로 발생하는 쇳가루의 혼입은 공정 특성상 막기가 어렵다. 따라서 영업주의 자발적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