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오는 3월 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4년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올해 17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435동, 비주택(창고, 축사) 30동, 주택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1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