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은`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 등으로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역을 넘어 국가적 현안들을 다뤘다.  특히 배한철 의장은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최근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에 따라 지방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폐교 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 시·도가 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북도의회 APEC 경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는 개최장소가 경주인 점을 활용해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부스 설치 및 관련 자료 배부 등 홍보활동에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  배한철 의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광역시·도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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