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7일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음식점 기존 영업자 하반기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마다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이며 올해 상반기(3월)에 이어 하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해 영업자의 위생관념을 제고하고 영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주요 준수사항 및 최근 관련법 개정사항, 식중독 예방 교육`의 내용으로 음식점 영업주가 알고 실천해야 할 위생교육과 이현진 친절전문강사를 초청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친절 및 마케팅전략, 노무관리`의 내용으로 이번 하반기 위생교육을 구성했다.
또한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 미이수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남한권 군수는 "음식점 영업주는 울릉군의 대표 얼굴이라 생각하고 항상 친절한 고객 응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음식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