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례와 관련한 법체계를 개편하고 상조업체의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를 개발하는 등 장례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간호사·조무사 인력난을 겪는 산후조리원에는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사 회진서비스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내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장례, 산후조리 분야를 1차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을 최초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장례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보험업과 달리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되는 만큼 대부분 자본잠식상태다.  이에 정부는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손을 댈 수 없는 `2001년 이전 설치 분묘`와 관련해 법정 설치기간(30년)을 적용하고 설치기간 종료 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처리 가능하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기존에 받아야 하는 묘지면적변경허가,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공통서류를 면제하는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연고 묘지의 경우 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연고자 조사 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모집인 등록제`를 할부거래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부는 최근 국내 산모의 수요가 높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산후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간호사, 조무사만 근무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문제를 겪는 관리인력과 관련해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의사회진 요건, 범위 등이 불명확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요건과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장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오는 2025년까지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후조리가 아니더라도 돌봄과 관련해 유사 업무경력(아이 돌봄, 가사·간병, 노인 돌봄 등)이 있을 경우 간소화된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경력자과정(60시간 → 40시간)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 3월까지 국가별 보건환경을 조사하고 이미 진출해 있는 산후조리원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해외 유망 진출시장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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