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 중인 여야는 각종 정쟁 속 예산을 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7일 여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이달 초부터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최종 관문` 예산안 조정 소위에 돌입했다.
오는 30일과 12월 1일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의결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 `거대 야당의 예산 폭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통해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을 쓸 것으로 판단해 수정안 제시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12월 2일 법정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잇달아 넘겨 역대 최장 지각이란 오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비위 의혹이 이는 검사 탄핵안, 쌍특검(대장동, 김건희여사특검)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치열한 정쟁이 예상된다.
야당은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결의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카드도 만지고 있다.
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원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도 강행할 예정이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가 맺은 모처럼의 신사협정은 휴지 조각으로 변한다.
예산안 처리전망은 더욱 어두워진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은 극심한 진통 속에 법정 기한을 22일 넘긴 지난해 12월 24일에 가까스로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내년도 예산의 최대 쟁점은 올해 대비 16.6%가 줄어든 R&D 예산이다.
전년 대비 5조1626억원이 삭감된 25조9152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R&D 예산의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이 "R&D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다면 두세 배 증액도 가능하다"고 한 걸음 물러난 데 이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혀 해결의 가능성이 보인다.
정부가 예산을 대거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과 새만금개발청 예산 역시 쟁점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나랏빚이 1100조원를 넘어선 지금 재정 건전성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가 경제에 짐이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