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실에도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을 처리한다.  `고충 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지방세 관련 민원을 말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 중지 요구를 과세관청에 할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행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의 처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조사 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경우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시정이 필요할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천재지변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이 중대한 위기로 인해 지방세를 납부 기한 또는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고지를 하거나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다.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 제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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