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유림 복구에 드는 벌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박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피해지 복구 중 사유림 내 피해수목 벌채에 있어 긴급벌채 대상을 제외하고는 산림소유자가 벌채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산불피해수목이 방치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도내 산림복원계획 수립 시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시책 포함 △산불로 인한 사유림 내 입목 피해 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의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경북의 산불 건수가 약 89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에 해당하지만 피해면적은 약 2063ha로 2위인 강원도(약 1077ha)의 2배에 이른다.  또한 현행법상 산림복구에서 벌채와 조림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국유림과 달리 사유림의 피해수목 벌채로 발생하는 비용은 산주의 몫이다.  박 의원은 "산주가 막대한 벌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해 조림복구가 지연되고 2차 피해 위험도 높다"며 "산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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