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경북도의회 의원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오늘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게 됐다.
이에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 환경을 소중히 하는 평생의 가치관을 기르게 된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 지원의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교원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아이들에게 환경을 위하는 좋은 습관들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지난 23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