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군은 지난 1981년 한울원전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신한울 1호기 상업 운전, 2024년 신한울 2호기 준공예정,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로 총 10기의 국내 최대 원전 소재 지역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과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명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을 것을 보장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 등을 건의했다.  김윤기 위원장은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민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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