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는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지역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버섯류가 많이 자생하는 영양군과 청송군, 영덕군 내 경찰서와 공조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는 등 넓은 면적의 산림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상우 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노환 기자shghk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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