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성주군이 승진임용 부적정으로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되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력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하면 성주군 모 부서에에 두는 `△6급`의 정원은 2명 `▲6급`의 정원은 0명 `뀬6급`의 정원은 최대 2명으로 돼 있다. 따라서 성주군에서는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범위에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승진임용을 해야 하고 △6급의 경우에는 최대 2명을 ▲6급은 정원이 없어 승진시킬 수 없고 뀬6급은 최대 2명을 초과해 승진 임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성주군은 지난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심의위원회 개회 당시 △6급의 현원은 2명으로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급 1명을 `승진임용 가능하다`고 관련 자료를 작성, 인사위원회에 심의·상정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6급 1명을 정원 초과 승진임용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당시 ▲6급의 정원은 1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뀬6급의 정원은 2명으로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급 및 뀬6급에 대해 각각 1명씩 승진이 가능하다는 관련 자료를 작성해 인사위원회에 심의·상정함에 따라 ▲6급 1명, 뀬6급 1명 등 총 2명을 2022년 1월 1일 승진임용했다.
이번 감사에서 수차례에 걸친 성주군의 부적정한 인원 초과 승진임용이 드러남에 따라 행정담당 팀장이 견책조치를, 인사담당자 2명이 불문경고를 받았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