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군청 가족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 된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