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0일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예비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의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많은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도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법안은 `살인예비죄(예비, 음모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는 게 골자다.
이름과 나이 등 기타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만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대부분이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