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문경시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30만원을 지역농협 및 지점에서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지난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농어민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농협 및 지점을 방문해 하반기분 3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된다.
신현국 시장은 "어려운 농가의 생활이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라며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