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인 가구 및 고령화시대 반려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 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영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등록 여부를 비롯해 인식표 착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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