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달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윤경희 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며 "거주사실여부 확인과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