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고 가맹점 신규 등록도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는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의 제한 이행 완료 기한인 오는 31일 자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포항시의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만1287개소 중 1.6%에 해당하는 348개소며 가맹점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우려해 지난 6월 30일부터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에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등록취소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등록취소 가맹점을 최종 확정 후 이달 3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 대다수는 주유소, 병·의원, 슈퍼마켓, 농축협 직영 매장(하나로마트 등), 농축수산품 도·소매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 포항사랑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로 등록 취소되는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대상이 확정되면 포항시청 홈페이지 및 포항사랑카드 모바일 앱(IM#)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