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인재채용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 한 법안은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인재채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증가비율은 지난 2000년 46.3%에서 지난해 50.5%, 오는 2050년에는 5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로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고기업의 기준을 기존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고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채용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다.
김영식 의원은 "대표적 산업도시인 구미의 경우 청년 인구가 5년 사이에 15%나 감소하는 등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구직난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