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160차 이사회에서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청렴 계약은 조성돈 이사장, 김용완 부이사장을 대상으로 체결됐으며 임기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사진을 대상으로 고위직 주도의 청렴문화 실천 및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으며 공직사회 부패예방,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준수 다짐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 구현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조성돈 이사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를 만들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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