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9일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입장료 환급 사업은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환급 대상은 일반 유료 관람객으로 어른, 청소년, 어린이 관람객이 일반 개인 요금(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결제 시 1000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다.
환급받은 봉화사랑상품권은 봉화군 내 음식점을 포함해 전통시장, 주유소 등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