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천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9세 청년과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다.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시작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연중 가능하고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https://gbyouth.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새마을경제과를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접수 후 지원요건 등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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