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달 24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전(全) 세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에 한해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의 방문 조사(8월 21일~10월 10일)가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복지위기 가구 발굴 대상 중 고위험군)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사망의심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되는데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구성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시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