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할 경우 중점조사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등)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 17일∼10월 31일)을 함께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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