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423건, 11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은 본세에 부과된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세율인하)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3~45%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든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