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생강에 대해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오는 8월 1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 일부를 지원해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지난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급단가는 1㎡당 32원(1kg당 29원)으로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이덕근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