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기준을 일부 변경·운영하는 중이다.  이번 변경은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에 인도구역을 포함시켜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른 것이다.    인도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다만 변경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인 6대 불법 주정차 구간(인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과 주정차 무인단속 유예 시간에도 즉시 단속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주수 군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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