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제활동인구를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제도가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으로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잠정적으로 끊어진 경제적 수입을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이용한 부정수급이 공공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문제를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개선 △구직자가 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방안 필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에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공청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으로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또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은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며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2017년 120만명 수준이던 수급자는 2021년 178만명까지 급증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 사례도 연 10만명을 넘겼고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7년 10조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됐다. 현행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71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이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무제한 반복수급, 부정수급 등 구직자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복지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려는 이들은 시스템으로 차단해야 한다.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을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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