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6일, 7일 양일간 지역 내 귀농인 20명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로더기) 조정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 업체인 ㈜한성티앤아이에 위탁해 3t 미만의 굴삭기, 지게차, 로더기에 대한 관련 법규와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의 명칭, 역할, 작동원리, 운전 조작, 취급요령과 고장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 하루에 6시간씩 총 12시간가량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받으면 교육생들은 3t 미만의 농업용 소형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된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